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과거 정리 해고된 직원(현재 실업급여 수령중)을 다시 채용할 경우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점을 알고 싶습니다.(개인차원,회사차원으로 나누어서).
- 개인차원 또는 회사차원이든, 과거 정리 해고된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것이 노동법상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유·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임)
2. 위 1항에 대한 내용등이 등재된 법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상시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해야 합니다.(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음)
- 다만, 위 조항은 10명 이상 근로자를 해고한 경영상 해고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경영상 해고가 아닐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된 조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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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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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