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임금체불 진정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노무를 제공하고 약정된 급여를 근로자한테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당(시급)을 어떻게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체불금액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다만 사업장등록증(상호)가 없다 하더라도 사장(개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개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사장 주소지, 경기도 파주시 기준)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 주 소 지 :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1010 KT고양사옥 5~6층,(3호선 마두역 5번출구 뉴코아길건너편)
- 연 락 처 : (031)931-2800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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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