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되, 1년간 8할 미만이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60조제5항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변경 가능),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관련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직책수당이 포함되므로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포함한 금액에서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나오고,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므로 여기에 귀하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곱하시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산정됩니다(귀 민원 내용에 기재한 산정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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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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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