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농지법령 및 건축법령 등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사실상 차고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함.
ㅇ 차고지 진입로의 도로폭 또는 차고지 바닥 등에 대하여는 주차장법령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규정된 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함
- 실제로 차고지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확인.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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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차고지의 설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