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는 원칙적으로 자기소유여야 하며,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 포함)를 1년이상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부분을 자기 소유로 간주함.
ㅇ 타인의 소유 토지(차고지 포함)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차고지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차고지설치확인서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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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차고지의 설치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