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추진위원장이 사임하고 부위원장이 이주를 하여 공석이 됨에 따라 추진위원 중 연장자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있던 중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추진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다른 추진위원을 부위원장을 선임한 경우 현재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집행한 업무가 유효한 지 및 직무대행자의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또한 동 사항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면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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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추진위원장이 사임한 경우 동 운영규정 제18조제5항의 내용 중 단서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이나, 동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동조 제1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은 동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 사항이고, 위원장.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보궐선임은 동 운영규정 제25조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이며,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자격은 위원장 및 감사의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이 있은 후에, 그 밖의 위원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법,관계법령, 제3조의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당해 시장,군수가 추진위원의 선정사항 등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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