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입니다. ○ FAA를 포함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으신 분들은 항공법 제29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시험의 경우에는 항공법규를 제외하고는 면제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도 구술시험만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우리나라 자격증명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또는 ☏02-2037-6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