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항공청(FAA) 면장을 대한민국 면장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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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입니다.

○ FAA를 포함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으신 분들은 항공법 제29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시험의 경우에는 항공법규를 제외하고는 면제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도 구술시험만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우리나라 자격증명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또는 ☏02-2037-6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자격과 (☎ 044-201-42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90조 (자격증명시험의 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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