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후 종전 양도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등)을 하여야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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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따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양수한 자는 동 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주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양수 후 위법사항 발견한 경우 양도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양수자에게 행정처분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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