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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후 양도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대상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양도.양수후 종전 양도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등)을 하여야하는 대상은?
과태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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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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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따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양수한 자는 동 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주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양수 후 위법사항 발견한 경우 양도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양수자에게 행정처분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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