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자가 선불로 택배비를 지불하고 운송한 물품에 대하여 수령시 하차비 명목으로 별도요금을 청구하는데 이런 별도 요금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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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택배요금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객과 합의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음.

ㅇ 수화인에게 하차비 등을 청구할 때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운송약관 또는 물표 등 관련서류에 이를 명시하여야 할 것임.

ㅇ 택배비에 포함되는 운임요금의 내역이나 하차비의 개념에 대하여는 해당 택배회사에 문의 필요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운송약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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