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지면적 7만㎡, 건축연면적은 15만㎡인바 시설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과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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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부지면적 10만㎡이상의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부지에 입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2호에 따라서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의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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