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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시 총회 의결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4조제3항 제9의2호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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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도정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24조제3항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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