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불법 신고제도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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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불법 신고제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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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신고 대상

ㅇ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주선업체가 다른 주선업체에게 재주선하는 행위
- 운송업체가 다른 운송업체나 주선업체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ㅇ 이사화물 운송업체(이삿짐 센터)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 부당 운임·요금 징수행위
- 약관 미준수 및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 등

ㅇ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ㅇ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위반사항 등

☞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ㅇ 신고된 사항은 사실조사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등의 행정조치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

☞ 신고방법

ㅇ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
① 각 시도 인터넷 신고 ② E-mail ③ 민원서류 ④ 방문신고 (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ㅇ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화물담당 또는 교통담당부서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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