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9444호, 2009.2.6> 제7조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어느 하나만 진행된 경우에도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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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칙 조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수립 및 지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를 두고 있는 사항이므로, 질의의 경우 위 경과조치 및 적용례를 두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이 법 시행(2009.8.7)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어느 하나만 진행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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