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중 하나만 진행 중인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적용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9444호, 2009.2.6> 제7조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어느 하나만 진행된 경우에도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상기 부칙 조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수립 및 지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를 두고 있는 사항이므로, 질의의 경우 위 경과조치 및 적용례를 두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이 법 시행(2009.8.7)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어느 하나만 진행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이 구에 접수되어 관련기관 협의 중인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적용 가능 여부
정비구역면적의 10% 미만 변경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10. 5. 18.)
정비계획 수립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관련 질문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의 규정 중 구역과 결합의 의미 등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