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3)도로 및 마목에 따르면 도로는 총길이 5㎞이상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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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