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등록제하에서 대.폐차는 반드시 차량을 확보한 후에 차량의 말소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화운 91120-467호, ‘00.9.5)
ㅇ 동시에 대.폐차를 하지 아니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 의해 사업의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것으로 간주
ㅇ 이에 따라, ‘04.4.20 이전 동시 대.폐차를 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대차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취소 (2대 이상의 운송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일부 취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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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