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4.20이전 대.폐차 신고를 하였지만, 동시에 대.폐차를 하지 아니한 차량은?

1 답변

0 투표
☞ 기존 등록제하에서 대.폐차는 반드시 차량을 확보한 후에 차량의 말소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화운 91120-467호, ‘00.9.5)

ㅇ 동시에 대.폐차를 하지 아니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 의해 사업의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것으로 간주

ㅇ 이에 따라, ‘04.4.20 이전 동시 대.폐차를 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대차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취소 (2대 이상의 운송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일부 취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