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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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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