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9.6.22.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에게 시달된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기준”(이하“업무처리기준”이라 함) 3-1에 의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건축 관계법령의 제한에 따른 건축 가능 용적률을 말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제한은 용적률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건축행위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용적률이 제한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점과 동 업무처리기준 3-3에 의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령상의 명시적 근거 또는 명확한 제한 사유를 제시함이 없이 임의적으로 용적률을 제한 할 수 없으며, 용적률을 제한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제한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위원회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하여 심의를 하더라도 법령상의 명시적 근거를 제시하여 관계법령의 제한에 따른 건축가능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로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도정법의 개정은 원활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므로, 이미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사실상 법적상한용적률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더라도 층수제한.도로사선제한.인동거리.채광방향.일조권 등 건축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 최대 건축가능 용적률로서 법적상한용적률이 변화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건축심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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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