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자연경관지구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 되어 있는 경우 임대주택을 건립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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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거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3-2. 단서에 정하여져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라면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나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라면 임대주택을 건립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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