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고, 동 시행령 별표1 제5호 후단에 따르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위 동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3호 각목 및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수립을 할 수 있을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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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