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관련, 2009.11.28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내용 중에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주거이전비를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 있다고 당해 조합이 소식지에 알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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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제5항제2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 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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