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 기술자 3인이상, 이경우 동표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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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