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제외대상차량은 차량구조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적재물보험등 의무가입 제외대상 화물만을 전용으로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 해당되며, 카고트럭인 경우 여러 가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제외대상차량으로 보기는 곤란함.
ㅇ 다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체가 당해화물에 대하여 별도의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였거나 당해 특정화물의 화주와 별도의 배상책임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ㅇ 적재물배상보험등 의무가입 제외차량 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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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