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 해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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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2.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함에 있어 본 추진위원회는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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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제2호다목에는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3조에는 제4조의3제1항2호다목 및 라목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민원인께서 언급한 지구가 정비계획을 기 수립하였다면 해당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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