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약품비 적정관리와 국민의 신약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약가제도 개선 필요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약품비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 및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신약 가치 반영 및 위험분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2013년 9월 16일 발표․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