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양도 양수 등의 경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원래 차량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차량에 사용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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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자동차에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주유할 경우에는 카드 전면에 기재(차량번호)된 차량에만 주유하여야 하고 차량번호가 상이 할 경우 부정사용이 되어 제재를 받을수 있으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발급신청시와 차량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차주(또는 운송회사)는 관할관청 및 카드사에 정보 변경내용을 알린후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함. 그리고 관할관청은 부정사용, 업무착오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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