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평가비용 지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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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평가비용 지원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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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사업목적)

o 특허기술에 대한 성능분석, 사업타당성 및 가치평가 등을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전용 실시권자 포함)


3. 지원내용

o (지원금액) 평가비용의 70% 이내에서, 신청인 1인당 연간 5천만원 한도(VAT 신청인 부담)

o (발명의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032-830-5715)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02-2102-2612)

한국과학기술정보(연) (02-3299-605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2-860-1375)

한국화학융합시험(연) (02-2164-0047)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 (031-428-381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07)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54)

한국산업은행 (02-787-6741)


4. 지원절차

o 사업공고 및 접수 → 지원대상 선정 → 계약체결 → 평가수행 및 지원 → 결과보고


5. 지원 접수·문의

o (접수기간) 1월~2월, 4월~5월 (2회/년)

o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 02)3459-2934

o (참조) 홈페이지 : www.kipa.org 사업공고(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담당부서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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