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상담당관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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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상담당관은 기상청 전 기상관서 직원중에서 선정하여 120여명이 지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정된 120여명의 지역기상담당관은 관할 지자체 183개소와 상호교류를 통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 (☎ 02-2181-0404)
    추가문의처 :
김윤기 (☎ 02-2181-0396) 
    관련법령 :
기상법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기상법제20조(기후감시 등을 위한 노력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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