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만,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은 보험계약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이미 받았다면, 해당고객이 보험금 청구시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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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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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