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에 의거 2012.7.26. 부터는 DB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IRP)으로 이전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IRP)로 이전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 실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나 계좌를 해지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은행)가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 세금 등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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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