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가입 대상
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중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 가입대상 제외 차량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호(2005.3.10)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 참조】
※ 가입대상 화물자동차 적용기준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구조변경전 최초 화물자동차 등록당시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함
화물자동차의 유형(또는 차종)은 구조변경후의 유형(차종)을 기준으로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별표1〕비고 8 참조】
ㅇ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ㅇ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 자기가 직접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맹사업자는 각 사업자별 및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이 경우 가입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동일)
☞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ㅇ 1사고당 각각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등에 가입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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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