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배송(택배)행위를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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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택배는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임.(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에 확인한 결과 우체국 택배차량은 직영차량과 위탁차량이 있으며, 직영차량은 자가용이고 위탁차량은 영업용이라고 함.

ㅇ 우체국 직영차량의 경우 관련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우편물 수집, 배달 등의 부대업무로 택배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우편물의 수집, 배달 등의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단속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

ㅇ 향후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사업영역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법령 보완 등의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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