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수사업의 효율적관리 및 건전육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여 부실업체는 퇴출시킴으로서 화물시장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부실사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입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 제7100호) 개정 시 동 제도 신설
ㅇ 주기적신고 관련조항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법 제3조 제7항(시행령 제3조의2, 시행규칙 제14조)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법 제24조 제5항(시행규칙 제38조의2)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 법 제29조 제4항(시행규칙 제41조의8)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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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