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는 다단계 화물운송거래 과정을 축소하여 거래비용 절감 및 거래과정의 투명화 유도하고, 정보망사업자(On-line)와 운송사업자(Off-line)간 전략적 제휴를 유도하여 운송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임.
ㅇ 화물운송가맹사업에서 차지하는 전산망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며, 허가조건에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화물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전산망(공동전산망)을 갖추고 허가신청시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는 ‘화물운송전산망은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이 그 전산망을 통하여 물량 배정여부, 공차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운임지급 등의 결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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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7 (허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