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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위수탁시 유가보조금 지급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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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회사가 B법인회사로 위수탁하여 지입된 경우
보조금
유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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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법인체와 일반화물회사간 위수탁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가능하나, 위수탁계약서가 당사자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A법인이 운전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운전종사자격확인증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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