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원칙적으로 원자력사업자가 보고, 공개해야할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 고장, 인적실수로 인한 안전설비의 미작동, 취급 중 핵연료의 낙하 등 관련 이상 발생시
사업자가 보고, 공개해야할 항목 9개가 신설되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