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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신고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종류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시설 및 운전자금을 증명하는 서류도 포함되는지 ?
운전자
자본금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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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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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 시설 및 운전자금의 구체적인 의미가 불분명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당해 운수사업용 차량의 평가액, 사업자 명의의 사무실, 차고지 임차보증금 등은 사업자 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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