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 및 처리요령(‘07.3)」에 의거 운수사업 관할관청은 주기적 신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기적 신고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출서류 간소화, 업무처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첨부서류 중 관할관청에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관할관청이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차고지설치확인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은 관할관청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출여부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서 검토 처리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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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