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을 엄격하게 정할 수 없다거나 근로시간, 휴일, 휴게의 적용이 적절치 않은 업종, 직종,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관련된 조항인 연장근로시간제한(제53조), 휴게(제54조), 주휴일(제55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56조) 등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도 적용배제 업종에 포함됩니다.
2.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연차유급휴가는 위의 조항과 관련이 없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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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