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우리부가 고시한 『ㅇㅇ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위원의 직무 등) 제6항에 의하면,
『⑥ 다음 각호의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1. 위원장이 자기를 위한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
2.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시군구에 이미 승인을 받아 운영중에 있는 귀 추진위원회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위원장 사퇴로 인하여 위원장 직무 대행자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다면, 적법한 추진위원회 운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귀 질의 1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임의조직을 구성하여 자칭 추진위원장 직무대리 라고 칭하고, 일반조합원에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는 도정법 제85조(벌칙)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 되며,
이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는 사법기관 의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오니, 귀하께서 직접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판단 하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