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음식 전문점인 저희 매장은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예약접수 및 예약 확인을 위해 고객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약 후 매장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예약담당자의 친절도와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 불만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고객들로부터 만족도 조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예약접수 시 수집한 고객의 연락처를 이용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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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계약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매장은 예약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객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원하지 않거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정지 및 파기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홍보나 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위해 예약접수 시 수집한 고객의 연락처를 이용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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