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의 1. 인력기준에 의하면 산후조리원에는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취사부, 영양사, 미화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나-(3)에서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의 대표자가 같다고 하여도 산후조리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사부, 영양사 및 미화원의 경우 타 업무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산후조리원 외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 02-2023-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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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