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일교차로 감기증상이 있어 집 근처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진료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없어 진료비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병원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전화번호의 수집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환자의 진료예약시간 변경, 병원 휴진안내, 처방전 오류 등 진료와 관련하여 비상시 연락을 위해 환자의 전화번호가 필요하므로, 동의 없이 환자의 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진료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진료목적 범위를 벗어난 병원소식, 예방접종, 건강검진 안내 등 병원의 홍보목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 작성, 처방전 작성 및 교부, 의료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료목적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