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기재되어 있는 자본금만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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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본금만으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곤란할 것임.

다만 신고일 기준 주금납입 보관증명서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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