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의 보수지급 기준은 무엇이며 퇴직금도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장애인행정도우미의 보수지급기준, 보수일할계산, 퇴직금 처리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퇴직금
지급기
도우미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Q : 장애인행정도우미 보수지급기준은?
A
: '13년 기준으로 행정도우미 월 보수월액은 1,016천원으로 여기서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Q : 보수 일할 계산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A : 보수 일할 계산은 월차, 병가, 공가, 경조사 및 보건휴가 등을 제외한 결근시 일일 보수 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일일 지원액 단가 : 보수월액 ÷ 해당 월의 총 일수
- 지급액 계산 방식 : 전체근무일수×일일지원액
*전체근무일수 : 참여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유급휴일
Q : 퇴직금 지급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A : 퇴직금 지급대상은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참여자이며 퇴직금 지급액은 평균임금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365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계산방식 : 평균임금×30일×근무일수/365일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7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의 연월차 휴가 등 복무규정은 어떻게 운영 되나요?
입원가족의 간병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애인행정도우미 모집 및 선발, 선발제외 대상 기준은 무엇인지요?
수습기간 퇴직금 상담드립니다.
퇴직금지급기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