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행정도우미의 보수지급기준, 보수일할계산, 퇴직금 처리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Q : 장애인행정도우미 보수지급기준은? A  : '13년 기준으로 행정도우미 월 보수월액은 1,016천원으로 여기서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Q : 보수 일할 계산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A : 보수 일할 계산은 월차, 병가, 공가, 경조사 및 보건휴가 등을 제외한 결근시 일일 보수 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일일 지원액 단가 : 보수월액 ÷ 해당 월의 총 일수 - 지급액 계산 방식 : 전체근무일수×일일지원액 *전체근무일수 : 참여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유급휴일   Q : 퇴직금 지급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A :  퇴직금 지급대상은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참여자이며 퇴직금 지급액은 평균임금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365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계산방식 : 평균임금×30일×근무일수/365일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7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