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토요근무수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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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주40시간근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만 임원진들만 토요일 오전근무를 합니다. 또한 공장장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되어 있는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대표이사도 토요근무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임원보수규정집은 없습니다. 연봉계약서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봉계약된 월급여에 시간외근무수당등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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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해당시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이외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명이 안된다면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공공장과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등기임원과 대표이사의 경우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임원과 대표이사로 등재됐을 뿐 사실상은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자성」판단기준(대판 1994.12.9, 94다22859)은 "민법상의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바,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1994.12.9. 94다22859, 2001.4.13. 2000도4901, 2005.11.10. 2005다50034)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위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공장장과 대표이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공장장과 대표이사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의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서 활동하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로 임원보수규정이 없는 경우 지금까지의 관례 등에 따라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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