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본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연금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했던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에서 퇴직한 때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할 때에는 연계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60세가 되었을 때 연계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 반대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계를 신청해야 하며,
- 만일 퇴직일시금를 받았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연계를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은 퇴직한 직역연금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 연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적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한 곳에 내방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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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