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등록 받기 어렵습니다.
등록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어떤 기술 분야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구성이 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 출원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 특허청에 접수 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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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